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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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되었고, 2019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통해 2020년 부터 미가입 사업자에겐 과태료 2,000만원이 부과되오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이란?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지만 사이버 공격의 대상과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피해구제가 어려워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 3)
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이용자수 데이터 추출 방법 및 계산방법
비회원의 경우에도 전년도 말(10, 11, 12월)에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용자'에 해당됩니다.
1. 회원 수 파악 방법
2. 비회원 파악 방법
3. 이용자 수 계산 방법
예: 10월 1일 기준 전체 유효 회원 수는 10월 1일 이전에 가입된 회원도 포함됩니다.
가입대상 여부 예시
보험 최저가입 금액
보험 가입방법
참고자료 및 문의처